[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함안군은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초ㆍ중ㆍ고 교육비지원 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총 1,543가구다.
이번 조사는 2015년 하반기 이후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행복e음을 통한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금융재산의 변동내역을 파악ㆍ적용해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대상자에게 수급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의 변경을 통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기간 내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자에겐 소명기회 부여한다. 또 자격중지 가구는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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