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9집 앨범 재킷 사진.
[일요신문]양수경이 죽은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빚 2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이 형수인 가수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수경이 변차섭에게 2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故) 변두섭씨의 단독상속인 양수경씨는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 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변두섭 회장은 1992년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운영했고 동생 변차섭 씨가 옆에서 그의 사업을 도왔다. 변 씨 형제는 사업을 하면서 금전 거래를 자주 했다. 동생인 변차섭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형인 고 변두섭 회장에게 9억 94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변차섭 씨는 고 변두섭 회장으로부터 2012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빌려준 돈 7억 7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이 나머지 2억 1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단독상속인인 고 변두섭 회장의 아내 양수경 씨가 갚아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변차섭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가수 양수경 씨는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