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강성태 기자=울산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연료용 유류 사용업체 26곳을 대상으로 황함유량 기준 초과 여부와 시설 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황함유량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점검 결과 ‘황함유량 검사’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점검’에서는 1곳은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곳은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은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130곳)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해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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