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58·여)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대구시 북구와 동구 일대의 주택가를 돌며 총 6회에 걸쳐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 후 20일만에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으나 또다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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