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4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해던 정책과 실적 등을 설명하고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과 실태조사의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계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함께 갈 때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 실태조사, 익명 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 등을 적극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 선제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신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원사업자가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해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설비 확대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도 단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함께 부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이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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