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건넨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64)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금품을 받은 B(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일부터 20일까지 B씨 등 대의원 3명을 음식점에 불러 30~12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선거는 이후 같은달 21일 치러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대의원 21명에게 총 12차례에 걸쳐 식사 등 8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지난달 19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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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