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총선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여론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언론에 이를 알려 보도하게 한 부산 동명대학교 정 아무개 교수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해운대갑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S예비후보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해당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앞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과 S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교수 4명에게 총 400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월 정 교수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와 S예비후보의 관계를 비롯, 여론조사 공모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는 누구도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제252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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