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월 29일(월)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해임)요구 된 김형남 감사관에 대하여 3월 16일자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같은 날 직위해제 했다.
감사관의 직위해제는 징계 의결요구 중인 상황에서 직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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