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대책상황실 운영, 피해최소화에 총력
시방(45㎍/100g), 능포(77㎍/100g), 장승포(58㎍/100g), 지세포(58㎍/100g) 등에서 검출됐으며 아직은 모두 기준치(80㎍/100g) 이내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식산 패류의 채취가 금지된다.
도는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에게 즉시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 설정 운영을 올해도 계속 운영키로 했다.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60~80㎍/100g)에는 패류독소 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해당지역 양식어업인에게는 양식물의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하게 된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이함에 따라 발생된다.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식중독이 발생하게 된다.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이후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 중독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에 앞서 경남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패류독소 피해예방 관리계획을 수립 시군 및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수확이 가능한 양식패류에 대해 조기 채취토록 지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진주담치 37천톤(60%), 굴 30천톤(64%)을 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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