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신여대는 “허위·왜곡 보도다.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성신여대가 나 의원의 장애인 딸을 성신여대에 합격시키고자 실기 등의 전형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고,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라며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