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는 정수처리과정에서 마지막단계에 주입하는 약품으로 원수 중에 유입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소독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염소 주입량은 원수의 수질상태에 따라 다르며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에서는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로서 0.1ppm이상~4.0ppm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수장의 정수처리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차적인 오염에 의한 수인성전염세균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도꼭지에서 유지시키는 농도다.
따라서 염소는 수돗물에 반드시 주입해야하는 약품인 것이다.
수돗물중의 잔류염소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좋으나 마시는데 거부감이 있어 김해시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서는 평상시에는 0.1~0.5ppm정도로 유지하며 수인성전염병 우려가 있을 시에는 조금 높게 유지하고 있다.
소독약품냄새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지표로서 수질기준 이하의 농도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며칠 동안 동일정수장에서 처리된 수돗물이 특정지역에서만 냄새를 풍긴 것으로 파악된다. 인체에는 해가 없으니 시민들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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