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상주경찰서는 당내 경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쟁 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 유포한 A(61)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58분께 경북 상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20명에게 예배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10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친회와 지인 등 190여명에게도 비방문자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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