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규제개혁 실질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시민체감도 향상에 중점”
군산시청
[군산=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6년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 종합 추진계획은 전 직원의 규제마인드 함양과 현장중심의 규제발굴을 통한 규제 체감도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종전 행정관행의 과감한 탈피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종합 추진계획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재정비 ▲시민·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강화 ▲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지원 ▲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중점 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시는 과감한 행정행태 개선과 현장행정을 강화해 규제 체감도 향상과 그림자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친 기업적 지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집중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애로와 투자유치 중심의 제한적 규제 발굴 추진에 머물렀던 규제개선 업무가 해묵은 생활불편규제 개혁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를 비롯한 읍·면·동 전체에 생활불편규제신고센터가 신규로 설치되고, 전담공무원(6급)을 지정해 규제 발굴에서부터 홍보, 개선 등의 생활규제 전담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매월 규제 발굴 동향보고를 통해 일선행정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규제발굴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합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점검과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의 조직점검을 실시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이 현실화 될 계획이다.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해 6급 민원후견인제(규제발굴단)를 지정해 민원상담에서부터 처리과정과 불편규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창호 시 기획예산과장은 “중앙정부 및 전북도와 협력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해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36건을 개정하고, 45건의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의 폐지와 완화를 추진했다.
또한 산업용지 분할 양도허용을 통한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11건의 중앙 법령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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