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경북 포항시는 오는 28일부터 6개반 24명을 투입,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토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를 통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집중단속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물기를 줄인 후에도 남아 있는 물기가 분리되는 전용용기를 통해서만 배출해야 한다.
시는 전용용기 사용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이달까지 언론보도, 전단지 배부, 열린포항 소식지 게재, 음식점 대상 공문발송,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 소형 현수막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현장을 동행해 본 결과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검정색 일반봉투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배출방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취약지역과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행위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행위, 일반봉투 또는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배출행위 등이다. 적발 시 2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규진 청소과장은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된 물기를 제거해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용용기 사용에 53만 포항시민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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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