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뉴스화면 캡처
[일요신문] 크림빵 뺑소니범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무죄로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허 아무개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강 아무개 씨(29)가 임신한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졌다.
뺑소니범 허 아무개 씨(38)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 씨를 치고 달아났다.
검찰은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는 허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