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반출 금지구역 지정․산림청과 협업방제 등 확산 방지 총력
전남도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보성군, 서부지방산림청,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및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지난 24일 벌교읍사무소에서 개최하고, 긴급방제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보성군 재선충병 발생 정보 공유 및 예찰․방제대책 논의 ▲감염 시기․원인․경로 파악 등 중앙 역학조사 계획 ▲긴급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3월 말까지 전량 방제하고, 예찰은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와, 방제는 순천국유림관리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인 연산리를 중심으로 1천 556㏊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직경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한 조경수목 등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남도는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도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과 감염 여부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93명을 투입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이 발생한 여수․순천․광양․무안 등 4개 시군에서는 피해목을 전량 베어내 우드칩과 톱밥 등으로 가공해 자원화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 제거 약제를 지상․항공 살포한다는 방침이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변에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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