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교 기계체조부 코치 B 씨가 상습적으로 운동부원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A초교의 학교장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가해자인 B 씨는 경찰에 넘겨져 조사 중인 상태여서 감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는 지난달 초 B 씨가 운동부원들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들이 낸 A4 4장 분량의 진정서에 따르면 B 씨 지난해 5~11월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하키스틱과 각목 등을 사용해 운동부원 3명에게 폭행을 가했다.
특히 도협회장배 대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13일에는 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이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정신상태가 안되었다”며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한편, ‘아이들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까지 벗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최초 민원이 발생한 시점에서 1차 조사를 마친 평택교육청과 공조해 감사에 나섰다.
감사는 B 코치의 폭행 사실 여부와 더불어, 학교 측이 코치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었느냐에 집중됐다.
하지만 B 씨는 민원 직후 경찰로 넘겨진 상태여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학교장에 대해서만 학교 운동부 관리감독 소홀을 적용해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교육청 측은 “운동부가 속한 학교 현장에서 다시는 이 같은 폭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