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지난 2~18일 학교급식 관련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 등을 대상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주관으로 대구식약청, 도 교육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8개반 4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초·중·고교 급식시설(387곳), 학교매점(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48곳) 등 총 484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1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재료 등 위해 우려식품 43건에 대한 수거도 병행 실시해 검사 중에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도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집단급식시설 운영 및 조리종사자는 음식물 취급·조리 시 각별히 주의하고, 식중독 예방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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