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계란 납품을 대가로 양계업자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농협직원 A(42)씨와 B(4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들에게 돈을 건넨 양계업자 C(58)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6일부터 올 1월2일까지 양계업자인 B씨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월 200~800만원씩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총 106회에 걸쳐 2억 5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4월15일부터 지난해 9월22일까지 청탁을 받은 뒤 매월 250만원씩 총 20회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계란납품업체 선정과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갑의 지위를 이용,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다른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통해 C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17∼29억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관련 비리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유승민 후보 의혹 사실이면 즉각 사퇴해야"
온라인 기사 ( 2025.01.04 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