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포스코 계열사 (주)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1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협력업체 성과 평과를 실시해 4개 업체 중 최하위로 평가된 1개 업체에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중 2244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2개 수급 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했다. 하청업체들은 포스코켐텍에게 받은 대금 9250만 원을 돌려줘야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포스코켐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1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성과 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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