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 경주시의 한 사행성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게임 금액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게임장 내부에 암막시트를 붙이고 CCTV를 설치, 신원히 확인되는 사람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게임기 40대를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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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