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약분야 관련 신고 2263건 이첩 등 조치
또 경북 포항시에서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척추교정을 명목으로 30cm가 넘는 장침으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시후 지난해까지 의약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을 접수, 이중 2263건을 조사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첩된 2263건 중 총 1111건이 혐의 적발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은 ▲의약품 불법 취급 ▲병의원 불법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저질 의료서비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고가 가장 많았던 ‘의약품 불법취급(1610건)’에서는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 ‘무자격자 의료행위(32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혐의가 적발된 공익신고 1111건의 처분내용은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의원 및 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약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25일부터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건강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41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학교급식법’,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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