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 완료 후 발주자한테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남영건설(주)에 하도급 대금 1억 24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남영건설(주)은 익산문화관리(주)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건설 공사’ 중 건축 음향 공사 및 수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014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시공한 추가 공사분의 하도급 대금 1억 24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추가 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했으나 수급 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1억 2422만 원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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