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30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016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받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산법 개정으로 신규건설업자 등에 대한 건설업 교육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건설협회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건설교육사업 사업계획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홍균 회장은 “제20대 국회 출범 등 올해도 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위환경이 녹록치는 않겠지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협회를 운영해 전문건설업계가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5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자의 대한 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 구축 및 건설업자의 기업윤리 함양 등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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