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 70세부터 적용됐던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65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65만원으로 6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핵 진료비의 본인부담도 면제된다.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되며, 이는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임산부들에 대한 보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0으로 본인부담료를 인하하며, 임신 및 출산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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