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케아 라티오 박쥐망토.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판매 중인 ‘라티오 박쥐망토’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리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유는 어린이의 부상·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쥐모양의 망토인 이 제품은 벗을 때 잠금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아, 실제로 착용한 어린이의 목에 상처를 냈다는 보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케아 측은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한 사고는 없었지만, 질식과 부상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조치로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박쥐 망토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환불을 위해 이케아 매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영수증 없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