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기준의 현실화·객관화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영등위)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분류기준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자문위원회는 영화, 청소년, 법률 등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 5인은 강내영 아시아영화연구소장, 강석정 변호사, 김호정 전 서울 YWCA 청소년유해환경매체모니터, 이경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 주철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등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등급분류 기준 및 적용사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등급분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을 가능한 구체화하고 각 등급마다 동일한 세부요소에 대한 단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15세 이상 관람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분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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