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곳이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돼 이르면 다음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된다고 10일 밝혔다.
11개 작업장 중 도축장 6곳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로 쓸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곳은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중국 정부 등록이 확정된 도축장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이며, 가공장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이다.
이들 업체는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양국 정부 간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전망이다.
앞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즈슈핑(支樹平)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장을 만나 삼계탕 등 한국 농식품 검역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증명서 합의 등 한국이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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