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7일, 24일 충남 공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2건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4월 10자로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김제, 고창, 공주, 천안, 논산, 홍성 등 6개 시군 총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중 이동제한이 해제된 곳은 김제(2월4일), 고창(2월12일), 천안(3월16일), 공주 등 4개 시·군이다.
이동제한 해제는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끝나고 이동제한 지역 내 백신접종 후 21일이 경과된 뒤 구제역 발생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조치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홍성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충남 홍성과 논산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홍성은 오는 21일경, 논산은 27일 경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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