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편의 위해 경남 관내에서 실시
지난해 열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모습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밀양시여성회관에서 실시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은 허가대상 신규 농가(24시간 과정)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농가는 반드시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2014년 이전에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사흘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남농협은 축산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연2회 경남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신규 농가는 인터넷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1인당 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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