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의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메리알코리아㈜(이하 메리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2014년 기준 130억원 규모로,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메리알의 경우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 매달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해 출고한 뒤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돼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했다.
이러한 메리알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로 인해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배가 넘는 9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돼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인 5500∼5800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메리알 등 상위 3사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하면서 이들의 독과점 체제(80%)가 장기간 유지되고, 군소 제약사들의 점유율(20%)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메리알에 대해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관련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며 “이번 조치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해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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