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파트 보수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59)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6일부터 2014년 11월20일까지 아파트 시설보수공사에 필요한 부품 1억42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백지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구입가를 실구입가의 약 20∼50% 부풀려 기재해 청구했다.
A씨는 청구한 거래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지인의 계좌로 빼돌린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87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12월15일까지 대구시 달서구의 한 입주자대표 회장을 역임하면서 입주자회로부터 보수공사권을 위임 받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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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