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특별브리핑을 열고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교육과 직업 훈련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직종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37조에는 상임위원회와 관련 1항 15호의 정보위원회, 16호의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설 복수 상임위가 규정돼 있다. 안철수 대표는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 복수 상임위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안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5월 30일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를 요청한다”고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