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정질의, 학교용지부담금 납입 규정대로 예산에 반영해야
김 의원은 “전남도와 21개 시·군(완도제외)이 법으로 정해진 만큼 퇴직급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일시적으로 그만뒀을 경우 어떻게 하려고 충당을 하려는지? 예산편성지침에는 급여의 1/12을 반드시 적립하게 되어 있다”며 전남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승종 전남도 자치행정 국장은 “기간제 공무원이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며“평상시 매년 일정한 기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맞다 보며 전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라 했고 전라남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만큼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데 받은 만큼 주지 않고 있다”며 “2015년도 기준으로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부담금은 331억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승중 국장은“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환은 확인 해 보겠으며, 앞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부담금은 당해 연도에 전출하고 미 전출금에 대해서는 일시에 전출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우므로 매년 30억씩 별도로 부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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