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남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5일부터 15일간 상업·준주거지역 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용적률만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다보니 좁은 골목에 고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면서 거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의 선제적 대응방안이다.
실제로 남구는 상업지역이 저층 주거지로 형성된 전형적인 구 도심권으로 도로사선 제한 폐지 전·후 8개월을 비교한 결과 건축허가는 이전 대비 85%가 증가한 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4m, 6m 이하 좁은 도로에 10층 이상 건축허가는 8건에서 27건으로 늘어 237%가 증가했으며 14층 이상은 19건에서 44건으로 13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좁은 도로에 높은 건축물 신축은 일조량 저하로 이어져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입면차폐에 따른 통풍량 감소, 주차난 유발로 주거의 질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업지역 내 고층건축물 밀도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재난 및 화재사고 발생시 소방 및 구조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거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폭원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 방안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최고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과 의견제출 장소, 기간 등은 남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구는 도로폭원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가 결정되면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4m~8m 좁은 도로변 건축물의 수직증가 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시의 개방감 확대를 통한 미관향상 등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과 일조, 통풍, 위생 등 주민들의 주거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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