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전수조사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1월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제처에서는 대구시 조례 410건을 전수조사해 그 중 정비가 필요한 54개 조례 69건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올해 1월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 54개 조례 69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해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 불합리한 조례는 연내에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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