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제재 대상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다.
13개 건설사는 2005년~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모두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됐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해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 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 사는 500~700억 원대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또한 낙찰 예정사가 자신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 가격까지 정해 합의 없었던 때와 비해 낙찰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35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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