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에 포함시키거나 시간당 보수 약정하기도
전관 변호사의 경우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주는 ‘시간당 약정’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B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연차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 일한 시간에 따라 매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유능하다고 알려진 변호사의 경우 20만~30만 원, 전관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건을 맡긴 이가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뉘는데 재벌총수의 경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게 중론이다.
한때 잠잠했던 법조브로커도 여전히 법조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가 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브로커와 손을 잡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C 법무법인의 한 사무장은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빠듯한 변호사들이 브로커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사건을 수임해 온 다음 나누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법원 내부 정보를 빼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