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자인 청년들을 위한 주차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절차적 근거 검토 반드시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역세권 주변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역세권 주변 불법주차
최근 서울시가 강구덕(새누리당, 금천2)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중 도시형생활주택, 청년주택 등의 임대주택 건립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보다 2배 완화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 이상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계획에서는 전용면적 30㎡이하는 세대당 0.25대, 30㎡초과~50㎡이하는 세대당 0.3대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세대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했지만, 서울시 청년주택에서는 4세대당 1면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내 주차장 설치기준 규제 완화
이와 관련하여 강구덕의원은 3일 서울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한 역세권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추진하는 『역세권2030 청년주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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