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환불 및 주민번호 수집 등 수정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환불 및 주민번호 수집 등 수정
[일요신문] 정부가 행복해야할 출산과정에서 산후도우미 업체들의 부당한 위약금 조치 등으로 고통받았던 산모 등 여성들을 위한 시정에 나섰다. 또한, 산모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약관도 대폭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도우미 업체가 사용 중인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해피케어, 맘스매니저 등으로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다.
그동안 총 이용요금의 약 20% 수준인 예약금에 대해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예약금만 환불했지만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예약금과 함께 환불해야 한다.
이밖에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했으며, 약관 관련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모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2013년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이번 점검을 실시해 개선했다지만, 여전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각종 약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