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성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 등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1~2월께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 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기로 했다.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일명 ‘B설계’)를 준비하며 B설계에 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로 회수하기로 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설계사를 지정해 줬다. 입찰 전에는 서로 투찰금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합의대로 안성 제4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안성 제2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3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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