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임업분야 규제개선 사항 등 자치법규 전수 조사와 검토를 통해 15개 조례와 규칙 18개 조항을 우선 선정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지난해도 10개 조례·규칙 12개 조항을 일괄개정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개정은 시간적·절차적 효율과 신속한 개정을 위해 추진해 시민에게 규제가 완화된 정확하고 명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제정비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기업활동 규제 등 중앙부처에 상위법령의 규제사항도 발굴·건의해 상위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정백 시장은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속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과 상위법령 규제사항 건의 등 규제개선을 통해 ‘살기좋은 상주, 기업하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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