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업주로부터 선불금 수백만원을 받고 달아난 A(30·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9일께 주점업주 B(41·여)씨에게 “지금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당장 내일부터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속인 뒤 3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중인 A씨의 신병을 수배지 관할서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