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태백시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지난 13일 공포했다.
조례안은 태백으로 주소를 옮겨 1년 이상 거주한 1인 전입 세대에게는 10만 원, 2인 전입 세대에게는 20만 원, 3인 이상 전입세대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태백사랑상품권을 매년 1회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또한 우리지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입하는 학생에게도 10만 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을 위해 1명당 20만 원 지원과 인구시책 유공기관과 단체, 기업체에 대하여도 전입 실적에 따라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 시정의 최우선을 ‘사람 사는 태백’에 두고 인구증가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3, 4월 인구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인구늘리기의 중요성과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의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태백시장 명의의 협조 서한문 발송 등 인구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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