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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정오경 광주 용봉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종업원 B(38)씨를 폭행하고 입안에 젓가락을 물려 넣어 살해했다. 또한 그는 PC방에 있던 손님 C씨의 옷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A씨가 케냐와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강도살인 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fk며 “무고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그 피해를 회복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국내 행사 참석차 본국인 케냐서 국내로 건너왔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