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20일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보고회를 가졌다.
불합리한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각 실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를 보고한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규제개혁의 발굴사례로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연계 시스템 마련,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해양심층수 원수 수질기준 조정 등 11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연계 시스템 마련의 경우 법원 등기사항 변경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과 별도로 해당 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 초래와 불필요한 과태료(1차 600만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양심층수 원수 수질기준 조정’은 해양심층수 원수 수질기준이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보다 5개 항목이 낮게 되어 있어 해양심층수 개발 업계의 부담 및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양심층수 원수의 농도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기 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규제개혁의 절실함을 실감할 수 없다. 규제개혁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다”라며,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및 관련단체 애로사항의 청취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cch@ilyodg.co.kr
이철우 "대통령제 정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바꿔야"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