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앞서의 결정에 대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또한 현행 약사법 제 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강 부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의 국가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을 재고하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