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가 심혈관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를 한 28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털사이트에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 가스를 가한 것이다.
또한,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털사이트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