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정성환 기자]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가운데 80%에 달하는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당선자(서울 은평갑)가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조약 총 3125건 가운데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642건(양자 427건, 다자 215건)으로 20%에 불과했다.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약 체결 비준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체결과 관련된 절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 당선인은 분석했다.
박 당선인은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개원 전부터 이미 이를 위한 법안을 성안하고 개원 즉시 발의 및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절차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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