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세아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됐다”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김세아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모든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해 유포한 점은 유감이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박 아무개 부회장의 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박 부회장의 부인은 남편과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로 이른바 ‘상간녀’로 지목해 논란이 됐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